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부터 대도시뿐만 아니라 소도시에서도 오피스텔이 많이 건축되고 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쯤 오피스텔 분양에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투자 접근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분양은 보통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사무를 위임받은 분양대행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분양대행회사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분양대행수수료는 막대하기에 분양대행회사는 어떻게든 분양을 성공시키려 노력한다. 그 결과,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투자가치가 없는 오피스텔을 비싼 가격에 섣불리 분양받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비츠로 김정원 변호사는 “분양 모델하우스의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오피스텔을 즉흥적으로 분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분양받기 전에 반드시 투자가치가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더불어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며, 깨알 같은 글씨로 써져 있는 조항들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수분양자들은 분양대행사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고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사정해본다. 하지만 대부분 거절을 당한다. 운이 좋으면 기 지급한 계약금 중 10%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비츠로 김정원 변호사는 “분양자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하여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최근에는 허위과장광고를 넘어서 분양대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분양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첨언한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부동산 전문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이찬승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부동산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비츠로 부동산전담센터는 서울, 의정부, 안양 등에서 오피스텔 분양계약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에서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모두 직접 처리함으로써 의뢰인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다. 

저작권자 © 리서치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