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농업회사법인 월드그린(주)(충북 괴산군 소재)가 포장‧판매한 ‘황금쌀눈’ 제품(유형: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페노뷰카브가 기준치(0.5 mg/kg)를 초과(0.8 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잔류농약 페노뷰카브가 기준치(0.5 mg/kg)를 초과(0.8 mg/kg) 검출돼 판매가 중단된 황금쌀눈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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