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워라밸을 목표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법안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와 생산성 감소 및 월급 절감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직은 생소한 워라밸 뜻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내용, 워라밸을 위한 선진국이 채택한 근로시간 제도까지 알아보자.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는 탄력근무제와 주4일 제도가 정착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워라밸'이란?

워라밸은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한다.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회사 업무와 사생활 균형을 묘사하며 처음 등장한 단어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업무 시간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와 업무의 연장선상인 회식, 워크숍, 단합대회로 주말마저 빼앗기는 경우가 상당하다. 때문에, 국회는 워라밸을 실현하기 위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시행됐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시행될까?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시행됐다. 기존 법정근로시간인 주 68시간보다 16시간 줄어든 시간으로,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만 가능하다. 사무직은 'PC 온오프제'를 사용해 초과 근무를 방지한다. PC 온오프제를 적용할 경우 8시간 이상 근무 시 팝업 경고창이 뜨며 컴퓨터가 강제 종료된다. 만약 추가 사용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미리 결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직원 300명 이상의 기업부터 적용되며,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단, 항공운송업, 수상운송업, 육상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은 근로시간특례업종으로 노사합의를 거쳐 주 12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워크숍은 상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근무 시간으로 포함되지만, 회식은 상사가 참석했다 하더라도 친목 도모 성격이 강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 52시간 근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단, 시행 후 6개월 간 유예 기간을 둔다.

▲많은 국가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다른 국가들이 채택한 근로시간 제도는?

일본은 현재 초고령사회로 젊은 노동 인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워라밸을 추구하는 젊은 층을 노동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였다. 워라밸의 중요성을 인지한 일본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다. 얼마 전 일본 의회에서 통과된 '과로사 방지법'도 그 중 하나이다. 과로사 방지법은 규제와 처벌보다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며 관련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

독일은 근로시간 감축을 위해 '근로시간 저축제'를 시행했다. 근로시간 저축제는 초과 근무 시간을 저축해 원할 때 근무시간을 휴게시간 또는 휴일로 쓸 수 있다. 반대로 휴가를 먼저 쓴 다음 해당 시간만큼 추가로 일하는 마이너스 계좌제도 있다. 독일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 같은 근로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주4일제가 정착돼 평균적으로 주당 30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대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던 네덜란드는 근로 시간을 단축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researchpaper 리서치페이퍼=김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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