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국제화훼단지가 최근 일어난 인허가 관련 분쟁에 대해 모든 광고를 중단하고 정식 허가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아시아의 알스미어'를 지향하며 경기도 안성시 일대에 약 5만 평(165,000m2) 규모로 설립된 안성국제화훼단지는 국내 화훼 및 관련 산업의 유통∙무역거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됐다.

화훼 및 관련산업을 통한 브랜드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경영인·도매상∙소매상 간의 상생 협력 모델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픈식을 개최하고 투자자를 모집 중이었으나 행정기관과 농지협의 등 인허가 절차가 누락된 것이 뒤늦게 밝혀져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안성국제화훼단지 관계자는 "안성국제화훼단지가 화훼재배 집하단지로 현재 화훼관련 재배를 하고 있고 집하시설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진행 중이며, 안성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주차장 등은 양성화와 원상복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양계획은 있었으나 안성시의 명령에 따라 전면취소 하였으며 현재 분양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안성국제화훼단지측은 안성시와 인허가 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향후 재배단지, 관광테마단지, 조경단지 등 화훼특화산업단지가 추가로 개발되면 총 160만 평 규모의 국내 대형 화훼유통단지가 될 전망이다.

[researchpaper 리서치페이퍼=신지은 기자]

저작권자 © 리서치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