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가장 어렵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가 '세금'이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중소기업 대표들이 세금까지 꼼꼼하게 살피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예상치 않은 많은 세금은 힘들게 키운 회사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여러 리스크 가운데 가지급금은 가장 큰 세무적 리스크로 꼽힌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빌려간 돈으로 보아 관련 이자를 법인의 이자수익에 가산하고, 대여시점에 법인 차입금이 있다면 그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또한 인정이자의 상당액을 법인에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리가 되어 소득세도 증가시킨다.

가지급금은 단순히 세금 문제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사용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없었다고 한다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가지급금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사의 잉여금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전략이 활용되고 있다. 또 대표 개인의 기존 특허나 신규특허를 활용하여 법인에 매매하거나 특허사용료를 받아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도 활용 가능하다. 특허의 경우 2018년 현재 기타소득으로 보아 70%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허자본화는 기업 상황, 활용 목적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요건 및 서류 등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 만일 기업 성격과 관계없이 활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컨설팅 전문 MTT 신용완 대표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특허권은 세금부담 해소에 매우 적합한 솔루션이다. 정부도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MTT 신용완 대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지급금 외 법인의 이슈에 맞춤형 컨설팅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 특허자본화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의 가치 산정부터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 사항 분석, 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의 세금 문제도 면밀하게 컨설팅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카페 '특허 활용의 모든 것'을 운영하면서 특허자본화 실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 신청자에게는 신용완 대표의 저서 '중소기업이 망하는 100가지 방법'을 무료로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망하는 100 가지 방법'에는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특허의 활용, 직무발명보상금 활용, 특허를 이용한 자금의 활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담았다.

[researchpaper 리서치페이퍼=신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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