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은 필수적 자료이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알아야 할 필수적 자료이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동자의 시간과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 32조 제 1 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포함), 비정규직(기간제,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이 있으며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고 일급으로는 60,240원 주급으로는 301,200원, 월급은 1,573,770원이다.(주5일 기준)

▲노동계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기업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 자동적용은 1986년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준점을 두고 시행되었다. 또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다. 대부분의 기업의 최저임금 자동적용이 되어야 하지만 1953년에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제 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에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에는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규정이 운용되지 않은 경우가 높았다.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려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지만 1986년 12월 31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한 이후로 자동적용이 실시됐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건에는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불포함 된다

최저임금이 산입이 가능한 경우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과 수당 또는 지급 조건과 지급률을 정해 정기적으로 지급, 혹은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기술수당, 위험작업수당, 격오지 수당, 승무수당 등이 있다. 반면에 산입이 불가능한 임금 범위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거나 복리후생 임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이나 야간수당, 숙직수당, 가족수당, 주거비, 교통비, 식대 등이 있다.

[researchpaper 리서치페이퍼=김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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