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피 헌팅(출처=셔터스톡)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야생동물 사냥레저, 과시용 사냥 트로피 헌팅에 관한 결정'이라는 논문에서, 트로피 헌팅으로부터 얻어지는 사냥감의 수입 또는 운반에 대한 금지를 포함해, 트로피 헌팅의 제한 또는 종료와 같은 다양한 수준의 논의들이 격렬하게 이뤄져 왔다고 진술했다. 유럽​​의회 회원국들은 선언문 작성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모든 트로피 사냥감을 유럽연합으로 수입하는 것에 금지할 방안을 검토하고, 회원국들이 정한 규칙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트로피 헌터들이 동물 보호와 복지 등에는 아무 고려 없이 사냥을 하도록 용인하는 나라에 이 관행을 중단토록 설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논문은 트로피 헌팅을 큰 뿔 수집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동물을 사냥하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또한 논문은 유럽연합 내외에서 규제된 사례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몇몇 지역의 사냥꾼은 뿔과 같은 어떤 특징을 지닌 특정 종의 한 마리 또는 그 이상의 동물을 사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냥꾼은 종종 사냥으로 획득한 동물 혹은 그 부산물을 집으로 가져가기도 한다. 지역사회와 사냥꾼은 사냥한 동물을 음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수많은 사슴 사냥꾼들은 사냥을 통해 얻은 트로피, 음식 또는 경험을 위해 사냥하기도 한다. 이 같은 트로피 헌팅은 유럽, 미국, 멕시코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또한 아프리카 54개 국가 중 절반에서, 중남미의 몇몇 국가들과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아프리카 야생동물 보존과 사냥 기관의 진화'라는 논문에서는 세실 라이언의 죽음이 사냥이 동물보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을 어떻게 되살렸는지 조명하고 있다. 세실의 죽음, 나미비아의 논쟁적인 검은코뿔소 경매, 그리고 대중매체와 언론이 최근 이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NGO 캠페인이 지원하고 홍보하는 사냥 규제에 대한 촉구가 힘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촉구는 미국과 다른 서양국가의 정책 입안자가 레크리에이션 사냥의 특정 측면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나 완전한 금지를 행사토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선 보존과학자들은 사냥이 아프리카 야생동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심한 선택적 사냥이 동물 뿔의 크기를 인위적으로 진화하도록 이끈다"라는 굽어진 최소한의 뿔에 관한 표현형적 정의는 캐나다 스포츠 세계 내 숫양의 획득에서 이 양이 총격을 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 반면 뿔 크기는 야생 양이 번식의 기회를 위한 수컷 대 수컷의 경쟁에서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편, IUCN의 논문은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잘 관리된 트로피 헌팅이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민간 및 공동체 토지 소유자가 밀렵 반대 개입을 포함한 토지 이용과 기술적인 보존 액션으로 야생동물을 유지하고 복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로피 헌팅은 원주민과 지역사회에 많은 수입, 일자리 및 기타 중요한 사회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계를 향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트로피 헌팅에 호소해왔다.

이 논문은 사냥을 위해 지불한 가격이 수백에서 수십만 달러로 매우 다양하며, 선진국부터 후진국까지 상당한 수익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이나 다른 국가에서의 서투른 트로피 헌팅 관행이 지속적인 참여, 관리 체제 개선을 위한 관련 국가기관에 대한 지원, 현장 관리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제안됐다. 그러나 트로피 헌팅에 대한 제한 및 금지에 관한 이니셔티브가 진행돼야 한다면, 장기적으로 가능한 대안적인 생계 수단과 보존 인센티브가 확보돼야 한다.

나쁜 사례로 인한 사냥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사냥의 본질에 관한 잘못된 정보와 수많은 혼동과 맞닿아 있다.

1. 트로피 헌팅은 캔드헌팅(사냥을 위해 사육된 동물을 사냥하는 행위)과 동의어다.

2. 불법이다.

3. 코끼리, 코뿔소, 사자와 같은 상징적인 종의 감소를 야기한다.

4. 포토그래픽 관광은 트로피 헌팅을 쉽게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진술은 정확하지 않지만, 사냥의 국가수준면허 또는 사냥 트로피의 수입을 제한해 트로피 헌팅을 종결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촉구한다.

언론과 의사 결정권자는 캔드 헌팅과 트로피 헌팅을 자주 혼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캔드 헌팅은 사냥의 아주 작은 단편을 대표할 뿐이다. 사실, 캔드 헌팅은 기존의 IUCN 정책(IUCN Recommendation 3.093, '남아프리카 야생 동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적인 사용과 레크리에이션 사냥에 대한 IUCN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의 적용"')을 통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트로피 헌팅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출처=123RF)

트로피 헌팅은 정부의 야생동물 기관, 보호 지역 관리자, 원주민 및 지역사회 단체, 개인 토지 소유자 또는 보존/개발 기관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법적으로 규제된 활동으로 간주된다.

지주와 관리자는 사냥 권리를 받을 사람을 결정하기 위해 사냥 운영자들에 대응해야 하며, 사냥 운영자는 해외의 고객과 계약을 맺고 사냥 여행을 주재해야 한다. 사냥꾼의 지불금에는 운영자 비용, 현지 법인에 대한 지불, 야생동물 보호 및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다양한 종류의 공식적인 정부 비용이 포함돼야 한다.

[researchpaper 리서치페이퍼=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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