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 : 법무법인 (유)동인)

몇 년 전, 국내 대기업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외부 거래처와 거래를 허위로 꾸민 사안으로 수백억대의 조세소송이 이어진 바 있다. 해당 기업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매출을 부풀리고 지분가치를 높이려고 한 것.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조세범특별법에 의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크기, 사업 분야를 막론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 소송에 휩싸이는 사건들을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유)동인 이준근 변호사는 "기업입장에서는 한 순간 유혹에 빠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사익을 취하려는 행동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엄연한 조세법 위반 혐의로, 그 처벌 수준 역시 상당한 바. 예상 범위를 넘어선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세금계산서는 물품을 거래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해야 하는 영수증이다.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해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물품, 용역 거래 시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명시한 세금계산서를 물품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마땅히 명시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특정한 법적 규정을 어긴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 소송에 연루될 수 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조세사건, 제 때에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관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조세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음이 밝혀진다면 조세범특별법에 따라 상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개인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는 조세범특별법에 의해 처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며 "국가에서 부과하는 정당한 과세를 방해하는 범죄로 분류되어, 제때에 합당한 변론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은 강화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린다.

조세법전문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를 받게 된 순간부터 소송 이 후 형사 처분이 내려진 이후라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법적 대응 방안을 고안해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조금이라도 법적 처분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조세 범죄는 조세범특별법 등에 의거해 처벌받는 바. 형법과 부가가치세법, 특별법 등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법적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법적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조세사건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하기에 보다 확실하고 철저한 소송준비가 필요하다"며 "의뢰인 상황별 필요한 자료 조사와 판례 분석,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형량이 정해진 경우라도, 항소심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한편 법무법인(유) 이준근 변호사는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지낸 경력을 살려, 부당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법전문변호사로서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는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searchpaper 리서치페이퍼=신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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