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수당 첫 지급일은 21일이다(출처=픽사베이)

2018 아동수당 첫 지급일은 오는 9월 21일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 날 지급된다. 9월 수당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에 첫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부터 지급되므로 9월말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 조건 및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다. 소득 수준 상위10% 가정은 제외된다. 2018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천 1백 70만원, 4인 가구 1천 4백 36만원, 5인 가구 1천 7백십 2만원, 6인 가구 1천 9백 68만원이다. 또,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 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 기간은 6월 20일~ 9월 30일까지며, 21일 지급일 이후 신청자는 11월 지급된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 매달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는 양육수당과 중복 수령할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절차, 아동수당 결과 등 파악이 원활하도록 복지부에서는 18일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통해 운영 중이며,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를 통해 수급액 조회가 가능하다.

[researchpaper 리서치페이퍼=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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