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etty Images Bank)

2019년부터 새로 바뀐 문화누리카드를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비롯해 관광, 스포츠 활동 분야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은?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는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이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며 이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도 있고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발급받은 카드가 있는 대상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카드에 2019년 지원금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2019년부터 바뀌는 문화누리카드 혜택 및 주의할 점

문화누리 카드는 올해부터 케이블TV수신료와 스포츠강좌 월 이용권을 지급한다. 또한 문화와 관광 목적이 뚜렷한 장소의 가맹점에 한해 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의 결제 역시 허용된다. 문화누리카드의 금액은 한 달에 최대 8만원이다. 하지만 문화누리카드의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또한 올해부터 카드 발급 후 2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향후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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