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이제 막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과 청년내일채움공제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 및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청년내일채움공제의 2년형과 3년형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효과적으로 돈을 모아보자.

▲높은 금리와 비과세의 혜택이 있는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사진=ⓒGetty Images Bank)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의 신청자격은 만 19세-만 29세의 나이의 청년,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 청약의 혜택은 연 240만 원 한도로 40%, 최대 96만 원의 소득공제를 제공학 10년 만기시 기존 주택청약통장의 1.8%의 금리보다 높은 3.3%의 이자가 붙는다. 또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 원 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기존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것보다 이득이다. 만드는 방법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입사한 지 1년 미만이면 월급명세서를 들고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만들면 된다.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소득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진=ⓒGetty Images Bank)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 노동자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2년형과 3년형을 나눠져 있는데, 2년형은 청년 노동자가 2년간 근무하면서 총 300만 원, 즉 매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 원을, 기업이 400만 원을 지원해 총 1600만 원의 목돈을 얻을 수 있다. 3년형은 청년 노동자가 3년간 600만 원, 즉 매월 16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는 1,800만 원 기업은 600만 원의 지원으로 총 3,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사진=ⓒ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조건 및 자격과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조건 및 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또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가니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의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워크넷의 승인이 완료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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