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3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연말정산 신고기간을 진행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자신이 지난 한해 동안 낸 세금을 총 정산하여 차액을 돌려받거나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기도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그동안 사용하기 복잡했던 연말정산 하는 법을 좀 더 쉽게 조회 및 신고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지난 한 해 사용했던 신용카드 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월세 등 소득 및 세액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 확인과 조회가 가능해졌다. 또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 예상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 미리보기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공제 항목 (사진=ⓒGetty Images Bank)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연금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등) △세액공제 (자녀출산/ 입양, 연금계좌,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월세액 등)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다.

▲ 연말정산의 꽃 '부양가족' 기준은 ?(사진=ⓒGetty Images Bank)

연말정산의 꽃 '부양가족' 기준은?

그 중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가장 중요하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우선 부양가족 기준은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하며, 법으로 정해진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 비속, 입양자, 형제자매등이 포함된다. 또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녀나이는연말정산의 자녀의 경우는 20세 이하로 2019년 연말정산 자녀나이 기준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의미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제출서류 준비하여 종이나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게 제출하는 방식이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금 지급일 언제일까?( 사진=ⓒGetty Images Bank)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금 지급일 언제일까?

연말정산환급금 지급일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해당 세무서에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독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과납분이 생긴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을 신청하게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다.즉, 연말정산환급금 지급일은 환급 신고 후 30일 이내다. 예를 들어 1월에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2월 급여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늦게 처리되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연말정산을 신청안할 경우 추가 세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신청기간을 숙지한다.

▲2019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미리 알아두자 (사진=ⓒGetty Images Bank)

2019 연말정산 변경사항은?

올해부터 변경되는 연말정산 변경사항도 참고하도록 하자. 우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 10%에서 12%로 인상됐으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 7월부터 사용한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분 30% 공제된다. 또, 6세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되고,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기간 확대된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 추가 적용된다. 생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기준 및 직종 확대되고,소득세 최고세율(1억 5천만원 이상 구간) 상향 조정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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