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반드시 필요한 출산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출처=ⒸGetty Images Bank)

출산이나 아동, 양육 수당과 같은 아이를 키울 때 좋은 제도가 있다. 정부는 출산 지원, 원활한 보육 환경 구축을 위한 출산 휴가 급여 또는 육아 휴직 급여와 같은 쉬고 있을 때 월급의 100%나 몇 %를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면 반드시 필요한 출산 휴가 급여와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을 해보자.

출산 시 받는 돈은?

출산휴가는 곧 아이를 낳을 여성에게 월급을 그대로 받으면서 출산 전후 90일, 쌍둥이라면 120일의 쉬는 날을 받는다. 2018년 발표된 바에 따르면 월급 전체를 받을 수 있으며 160만 원까지다. 90일을 받았다면 전부해서 480만 원을 지급받는다. 급여 지급받는 시청 기간은 쉬기 시작한 1달부터 복직 후 1년 이내다. 대기업은 약 2달 뒤 1달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필요한 서류를 사는 곳이나 회사가 있는 곳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육아 휴직 급여

육아 휴직 급여는 8살이나 초등학교 2학년 아래의 아이가 있는 부모가 1년안에 휴직하고 있을 때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다. 쉬고 난 후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 4달 째부터 끝날 때까지 40%(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를 받는다. 육아 급여 기간은 쉬기 시작한 한 달째부터 달마다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신청하는 법은 각종 구비서류를 사는 곳이나 일하는 곳 지정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아빠도 가능

남성도 출산 시 휴가를 받는다. 이전에는 사흘에서 닷세까지 아내 출산 시 휴가를 받았지만 2019년부터 최장 10일간 휴가를 받는다. 또한, 육아 휴직 급여 대상자는 아빠 ,엄마 포함으로 아빠여도 1년이 주어진다. 양 부모가 한 자식에 대해 순서대로 육아 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 휴직 급여 특례 '아빠의 달'에 의해 나중에 신청한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 원)를 3달 동안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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