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 계산법(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급여나 근무 시간 등은 민감한 사항이다. 이에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 지 잘 알지 못해 놓치는 부분이 많다. 대표적으로 최저시급이나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있다. 그중 연차수당은 휴가와 관련한 수당이다. 연차유급휴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두자.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 수당으로써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뜻한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한다.


▲2019년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 계산법(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2019년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 계산법은?

2018년 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차가 1년 이상 근무해서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게 됐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 수를 곱하는 것'이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상여금에 각종 수당(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위수당, 기타 정기수당)을 포함하여 회사 내규에 의해 일괄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다른 수당이라면 모두 해당된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에 209시간(주 40시간)을 나누면 되고,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8(1일 근로시간 기준)을 곱하면 된다. 한달 통상임금이 150만 원 이라고 가정했을 시에 시간당 통상임금은 7,177원, 1일 통상임금은 57,416원이 된다.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연차수당 지급일은?

2019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따라서 사용 기간이 종료된 이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진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연차수당 지급일은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이 연차수당 지급일이 된다. 입사 일자 기준으로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익월 첫 임금지급일이 연차수당 지급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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