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사회 초년생의 평생 목표가 내 집 마련이 될 정도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 진출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나 새 출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에 도움이 되는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2019년 행복주택 1분기 입주자 모집 사전 안내가 공고되면서 행복주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행복주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집값 때문에 학교나 직장 등에서 멀리 살고 있거나 생활이 어려운 곳에 사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래 마련된 임대료가 저렴한 임시거주지를 말한다. 이에 행복주택의 신청 및 입주자격을 비롯해 신청벙법, 신청기간까지 제대로 살펴보자.


2019 행복주택, 신청 및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일반형과 산업단지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형의 공급비율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약 80%, 고령자 등에게 20%이다. 2019년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은 인근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그리고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미혼으로 무주택자로 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이다.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예술인,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인 사람,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청년의 경우 해당 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가능하다. 이어서 신혼부부는 신청인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의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한다. 예비부부의 경우는 신청인 혼인 합산 7년 이내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여야 하며 한부모가족의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경우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가능하다. 이외에도 소득 및 자산요건이 있으니 행복주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년 행복주택 신청은 어떻게?

2019년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 먼저 온라인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한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임대주택 버튼을 누른다. 행복주택을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 다음 공고문을 확인한다. 원하는 지역의 공고가 언제 뜰지 모르므로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합한 행복주택 공고가 떴다면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해 1차 신청을 한다. 1차 신청이 통과되면, LH 청약센터>서류제출대상자조회>제출서류목록을 참고해 기한 내에 LH 해당 지역본부로 2차 신청을 해야 한다. 2차 신청까지 통과되면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얻게 된다. 이 외에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세부 입주자격, 주택형별, 모집호스 등이 게시될 전망이다.


2019년 행복주택 1분기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2019 행복주택 1분기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날짜는 2019년 3월 19일 금요일이며, 이는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해 확정될 예정일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한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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