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 상담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서로 간에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법적소송까지 이어지게 된다. 부당해고·임금체불·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노무사상담을 비롯해 △부동산법률상담 △이혼법률상담이 가장 대표적이다.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람들은 인터넷의 발달로 여기저기 자신에게 필요한 법 정보를 찾아보지만 단편적인 정보들만 있을 뿐 자신에게 꼭 맞는 필요한 해결책을 찾기란 어렵다. 때문에 변호사 상담이나 법률 자문 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부분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센터'가 만들어졌다. △이혼법률무료상담 △부동산무료법률상담 △무료노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한국법률구조공단의 무효법률상담에 대해 함께 제대로 살펴보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소

무료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공익법무관 △법률상담 △변호사를 통한 형사변호 및 소송대리 등 법률적으로 도움을 아낌없이 주고 있다.

무료법률상담, 방법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번호를 통한 전화상담과 직접 방문하는 방법, 이 두가지가 있다. 방문상담은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해 상담이 가능한 시간에 찾아가면 된다. 전화상담은 상담이 24시간 동안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 가능시간을 살펴봐야 한다. 이에 무료법률상담전화가 가능한 시간은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가까운 기관 연락처로 전화 문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무료 법률전화상담은 일반 변호사 상담을 전화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법률문제만 가능하다. 한편, 개편 작업이 완료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공단 길라잡이를 이용하면 공단의 핵심 서비스인 법률상담, 소송지원, 개인회생파산센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해보는 것이 좋다.

무료변호, 소송구조는?

무료법률구조를 진행하는 사건의 소송가액이 1천만 원 이하로 적은 액수이며 사건 사안이 명백하다면 가압류 신청서 및 소장 등의 소송서류 무료작성을 진행해준다. 또,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사건이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부터 무료변호 등의 소송 구조가 주어진다. 이 밖에도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신청을 받은 사건은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30% 저렴하게 선임할 수 있다. 한편, 소송비용계산 등과 같은 법률서비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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