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정부는 늘어나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육아를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올 2019년부터 달라진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 기간과 함께 육아휴직 방법, 육아휴직 조건까지 소개한다.


육아휴직급여, 무엇일까?

'육아휴직급여'는 8살이나 초등학교 2학년 아래의 자식을 키우는 부부가 1년안에 휴직하고 있을 때 얻는 혜택으로,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부여받고 정해진 수급조건에 합당할 경우 육아휴직 시작한 날부터 3달간은 월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으로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4개월부터 복직까지는 통상임금의 40%로,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을 복귀하고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일시불로 지급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365일 즉,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만약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 때,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남성의 경우 1년간 혜택 받는다. 부모 모두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에 의해 나중에 신청한 사람에게 최대 25만 원을 3달 동안 제공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의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전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한 다음 공인인증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를 마쳤다면 개인서비스 메뉴에 클릭하여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해 신청한다. 서류를 첨부할 경우에는 처음 접수할 때만 진행하면 되며 이미 서면으로 접수를 했다면 처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올리지 않아도 무방하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변경사항은 무엇?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육아휴직 첫 달부터 3달 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해 하한액이 50만 원,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그대로 계속되고 4개월부터 12개월의 급여액이 변경되었다. 지난 정책에서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면서 최고 상한금액이 1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통상금액이 50%로 확대되면서 부터 최고 상한금액이 120만 원으로 올라갔다. 더불어 아빠 육아휴직에도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50만원 상승하여 250만 원으로 인상돼 바뀐 육아휴직 정책으로 인해 혜택이 크게 늘어남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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