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시기는 늦어지고 은퇴 후 무소득의 기간이 늘어가고 있어 노후대비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노후대비방법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등의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IRP계좌까지 함께 알아보자.
연금저축보험이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한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점 중 하나는 세금혜택이 다르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보험은 세금 면제를 받는 상품이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보험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이뤄지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는 연 400만 원 한도다. 이로 인한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 등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을 수령할 땐 소득세에 대한 혜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금저축보험 개시연령은 만 55세 이후다. 연금저축보험의 조건은 최소 5년 이상 보험료 납부,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조건이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보험이란
연금보험은 연금수령 때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또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으로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이 있다. 연금보험의 개시연령은 만 45세 이후다. 연금보험의 조건은 보험료를 5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을 받기까지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하면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의 대상이 된다.
연금저축보험·연금보험 가입 Tip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중도해지 시 손해가 발생한다. 연금저축보험 중도해지의 경우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게 된다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의 총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연금보험 중도해지 시 해지할 때 납입원금이 해지환급금보다 적다면 이자소득세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을 싸게 가입하는 방법은 연금저축·연금보험 다이렉트 가입이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이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IPR란 개인형 퇴직연금을 뜻하며 퇴직금을 개인이 관리하는 은퇴전용계좌다. IRP계좌는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IRP계좌는 절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과 함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