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등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대비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최근 취업시기는 늦어지고 은퇴 후 무소득의 기간이 늘어가고 있어 노후대비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노후대비방법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등의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IRP계좌까지 함께 알아보자.

연금저축보험이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한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점 중 하나는 세금혜택이 다르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보험은 세금 면제를 받는 상품이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보험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이뤄지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는 연 400만 원 한도다. 이로 인한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 등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을 수령할 땐 소득세에 대한 혜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금저축보험 개시연령은 만 55세 이후다. 연금저축보험의 조건은 최소 5년 이상 보험료 납부,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조건이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보험은 소득공제혜택은 없지만 비과세혜택이 있다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연금보험이란

연금보험은 연금수령 때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또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으로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이 있다. 연금보험의 개시연령은 만 45세 이후다. 연금보험의 조건은 보험료를 5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을 받기까지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하면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의 대상이 된다.

▲개인에게 맞는 개인연금을 선택해야 한다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연금저축보험·연금보험 가입 Tip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중도해지 시 손해가 발생한다. 연금저축보험 중도해지의 경우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게 된다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의 총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연금보험 중도해지 시 해지할 때 납입원금이 해지환급금보다 적다면 이자소득세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을 싸게 가입하는 방법은 연금저축·연금보험 다이렉트 가입이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이다.

▲IRP 퇴직연금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개인형 퇴직연금 IRP

IPR란 개인형 퇴직연금을 뜻하며 퇴직금을 개인이 관리하는 은퇴전용계좌다. IRP계좌는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IRP계좌는 절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과 함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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