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실업급여 기간과 지급액이 확대된다는 소식이 있다. 2019 하반기 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은 한 사람당 평균 898만원 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지급기간도 156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자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2019 하반기 노리자...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2019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먼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근데, 퇴사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어야 하고 본인이 퇴사를 한 경우는 성적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급 변경된 근로 조건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퇴사 해도 재취업에 노력해야하고 이직을 할 때도 본인의 의지와 반대되야 한다.


2019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2019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야 한다. 그후 이직확인이 처리되면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후 고용센터 혹은 온라인에서 실업급여 신청 교육을 받고 교육 수강 14일 후 관할 고용센터로 가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내야한다. 실업급여 구직 활동 중 재취업했을땐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이 가능하다. 광역구직활동 시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취업으로 인한 이사를 한 경우는 이사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얼마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얼마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나 나이에 따라 90~240일이다. 나이는 퇴직시 나이를 따진다. 또한 연령이 높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기간도 길어진다. 해당 나이에 맞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리서치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