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자(출처=ⒸGettyImagesBank)

막 결혼을 한 신혼이라면 다양한 혜택에 주목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이 완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TIP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지 7년이 안된 신혼부부에게 주택 분양 또는 임대주택 신청 시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은 공공분양의 30%, 민간분양의 20%가 제공되는데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은 얼마일까?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통장 납입 횟수 6회 이상 ▲지역 및 면적별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을 예치 ▲결혼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통장 가입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은 특별법 전용 국민주택이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다.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디딤돌·버팀목 전세자금대출 TIP

신혼부부가 가질 수 있는 혜택 중 하나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다.

첫 째로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것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1천만 원 정도 높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1.7%~2.75% 이율로,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2.2억 원이다.

두번째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이다. 이 대출은 이자가 낮은데 그만큼 대출조건이 까다롭다. 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연 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 가구여야 한다. 이 대출은 한도는 최대 2억이며 금리는 연 1.2%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주택청약을 받기위한 조건은 4가지가 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먼저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주택청약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부모가 세대가 분리되는 세대주가 되고△주택청약종합저축 가점 조건 중 하나로, 청약통장 장기보유한 후 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15% 늘어났으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주택 청약 조건을 지켰다면 신청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이 주택청약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오프라인 지점 방문을 통한 주택청약 신청방법'이고, 주택청약 신청방법 두 번째는 '아파트투유 등의 청약사이트 모바일 어플/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주택청약 신청방법'이 있다. 여기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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