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개편된 '2019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지급일을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비롯해 신청자격이 대폭 개편됐다. 이에 더해 서울시 출산장려금을 비롯, 각 지역별 출산장려금 등 2019 출산장려금 지원액까지 개편됐다. 이에 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을 비롯해 2019년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까지 공개한다.

최대 300만 원,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의욕 고취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한 금액을 세금 환급형태로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제도이다.

올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크게 달라진 가운데, 우선,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가구요건을 살펴보면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가구 등이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재산요건으로는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은 3,600만 원 미만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소득기준은 3,000만 원 미만 등이다. 2019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최대 지급액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 △단독가구는 150만 원 등이다.

이와 함께 2019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지급일을 보면 근로소득자의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말에 지급하며 근로소득자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 21일~3월 20일까지 신청받아 6월 말에 지급한다.

최대 70만 원,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19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19 자녀장려금은 행복한 임신 및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지원제도이다.

2019년에는 자녀장려금 또한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 및 소득요건이 크게 완화됐으며, 자녀장려금의 연간 지급 횟수까지 늘어났다. 우선, 2019년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 2019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1명당 최대 70만 원이다.

또한, 2019년도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다르지 않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받아 12월 말에 지급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받고 6월 말에 지급하고 있다.

최대 500만 원, 2019년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 2019 출산장려금 신청방법

출산장려금은 각 시 도, 지자체별 출산 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육아 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제도이다. 2019 출산장려금의 경우 서울시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각 지역마다 출산장려금의 지원 금액부터 지원내용, 지원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에 2019 출산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로, 서울시 출산장려금 중 자치구별 출산장려금의 가격 차이가 크다.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장려금의 지급액은 최소 16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으로 약 3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각 지역별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자.

마지막으로 2019 출산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동사무소 혹은 관할 주민센터로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2019년 출산장려금 외에 2019 아동수당, 2019 양육수당 등과 같은 2019 정부지원금까지도 자세히 살펴본 뒤 신청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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