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를 위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활용해보자(사진=ⒸGettyImagesBank)

최근 은퇴 후 소득없이 보내는 기간이 늘어가고 취업시기는 날이 갈수록 늦어져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후대비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이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등의 개인연금 활용이다. 이에 연금저축보험과 함께 IRP계좌 및 연금보험까지 꼼꼼히 살펴보자.


연금저축보험, 무엇일까?

이에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서로 비슷한 이름을 가졌지만 다른 점이 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세금혜택에서 차이가 난다. 먼저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만 연금보험은 세금을 면제받는다. 연금저축보험 중 소득공제용은 지급된 보험료로 인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는 1년 기준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 등을 많이 시작하고 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연금 수령 시 소득공제는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은 만 55세 이후부터 납입금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조건으로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 무엇일까?

연금보험은 연말정산에 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을 수령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러한 연금보험은 만 4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연금보험의 조건을 살펴보면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하고 연금을 받기 전까지 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연금저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하는 법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두 상품 모두 중도해지 시 큰 손해가 따른다. 연금저축보험을 중도해지 할 경우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해약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연금저축보험을 중도해지하면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다. 또한, 연금보험을 중도해지 할 경우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는 법으로는 다이렉트보험을 활용해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IRP 계좌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자기 명의로 개설된 퇴직 계좌에 적립하는 '개인형퇴직연금', '은퇴전용계좌'를 말하며 기업뿐 아니라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다. 이 IRP계좌는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인정되는데 이는 연금저축보다 300만원이 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IRP계좌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에 연금저축보험을 비롯해 함께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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