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올해 또 최저임금이 올랐다. 올해 최저임금과 월급은 얼마일까. 또한 퇴사 후 알아야할 실업급여도 알아보자.


올해 최저임금과 연봉 실수령액은?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이 인상되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올해 오른 최저시급은 8천350원이다. 이에 최저임금 월급은 약 170만원으로 이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때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은 2천940만 원 정도가 되겠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최저시급이 인상되자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이에 2019년 실업급여 금액부터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정리했다.

우선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 50%×급여 일수'다.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는데, 2019년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은 1일 6만6천 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90%×1일 소정 근로시간'이다.

2019년 실업급여 조건은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실직 사유가 타인에 의해 발생 ▲스스로 퇴사한 경우는 성적인 괴롭힘 & 부당한 대우 & 갑작스러운 근로조건 변화 등도 충족해야 한다,

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는 것이 실업급여 신청방법이다. 이후△워크넷 홈페이지 통한 구직등록△관련 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 △14일 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후 제출을 하는 것이 본인이 할 일이다.

한편, 2019 실업급여 금액 외 조기 재취업한 경우는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일부에 한해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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