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부터 저축성 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까지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개인연금보험 신규 가입자 전체 중 72%가 20~30대로 젊은세대도 노후준비를 서두르는 추세다. 국민연금보험 고갈설로 노후 생활비로써 모자란 국민연금 수령액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연금보험 종류는 저축성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비과세연금보험 등 다양한 연금보험 종류로 인해 선택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에 개인연금보험 가입 전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연금보험 종류로 연금저축보험부터 변액연금보험, 일반연금보험과 즉시연금보험까지 알아보자.

연금보험이란?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미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해당 나이가 지나면 일정한 기간과 종신까지 연금보험 수령액이 발생되는 생명 보험이다. 개인연금 가입자격의 경우 만 나이가 20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이며, 저축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다. 개인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는 만 55세 이상부터 5년 이상 지급된다. 또 연금보험 종류는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으로 나눠지고, 수령 방법에 따라 다르다. 종신보험이란 평생 연금을 가입자 사망 전까지 받게되며, 노후 안정에는 좋지만, 확정액보다 회당 연금액이 적을 수 있다. 연금보험은 일정 기간을 미리 지정하고 그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인 확정형의 경우 개인연금 수령이 가입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다. 확정형 연금보험은 종신보험과 비교했을 때 회당 수령액이 넉넉하며, 기간 설정이 자유지만 정한 기간만 연금이 지급되서 장수 시 연금이 끊긴다는 단점이 있다.

20~40대 :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보험

먼저 직장인, 전문직 등 소득이 있는 20~40대의 경우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보험'이 좋다. 연금 보험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비교로 연금보험 종류 중 하나인 연금보험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며, 소득공제를 연 최대 한도는 400만원이다. 연금저축보험이란 연금보험 확정금리가 포함됐으며, 비과세 연금보험 혜택은 없다. 더불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변액연금보험'도 알아보면 좋다.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채권에 보험료를 투자해 성과에 이해 연금보험 수령액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물가 상승률만큼 보험료를 반영해 개인연금 수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기간, 거치기간 이후 연금보험 수령 나이에 해당되면 원금 보존이 된다.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연금보험 확정금리가 없고, 물가 상회의 수익을 발생된다는 장점있다. 하지만 비교적 안정적이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50대 이상 : 연금보험, 저축성 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만약 안정성이 높은 연금보험을 알아보고 있다면 중장년층의 경우 일반연금보험이 좋다. 연금보험이란 복리를 통해 진행되며, 처음에는 원금보다 연금보험 수령액이 낮게 측정될 수 있지만, 갈수록 안정적인 수익을 볼수 있다. 또 연금보험 소득공제 혜택은 없는 연금보험의 경우 비과세 연금보험 혜택은 10년 이후 발생되고, 개인연금 수령 할 경우 따로 세금 지급은 없다. 또 저축성 연금보험의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보험금과 총 납입 보험료의 차액 이자소득세 15.4%가 절감된다. 아울러 은퇴를 앞둔 60대에게 가장 유리한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한 다음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 수령액을 매월 일정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한번에 지급 시 1000만원부터 청약이 가능하다. 즉시연금보험이란 상속을 할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10년 이상 이어질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연금보험 혜택도 지급받게 된다.

저작권자 © 리서치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